한국 전자입국신고서와 K-ETA: 무엇이 필요할까요?
핵심 답변유효한 K-ETA가 있으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가 필요 없습니다. 없다면 무료 전자입국신고서를 e-arrivalcard.go.kr에서 도착 3일 전부터 제출하세요. K-ETA는 별도의 유료 전자여행허가입니다.
2026년 10월 28일에 Arrival Card Finder 편집팀이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방법
전자입국신고서와 K-ETA 비교
| 전자입국신고서 | K-ETA | |
|---|---|---|
| 종류 | 입국신고서 | 전자여행허가 |
| 비용 | 무료 |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 |
| 시기 | 도착 3일(72시간) 전부터, 한국 시간 | 공식 안내는 탑승 72시간 이상 전 신청을 권장 |
| 대상 | 유효한 K-ETA가 없는 방문객(K-ETA 한시 면제국 국민 포함) | 무비자 방문객. 한시 면제국 국민은 선택(2026년 12월 31일까지) |
| 공식 사이트 | e-arrivalcard.go.kr | k-eta.go.kr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유효한 K-ETA 승인 소지자. K-ETA는 무비자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로, k-eta.go.kr에서만 신청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가 있으며, 한국 대사관의 공식 안내는 탑승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하도록 권고합니다.
- K-ETA 한시적 면제 국가(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예: 미국, 벨기에, 영국) 국민 중 K-ETA가 없는 사람은 입국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카드를 생략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고 자발적으로 K-ETA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K-ETA 소지자는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e-Arrival Card는 무료입니다. 영국 FCDO는 “e-Arrival card 제출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밝히며, 인천국제공항도 수수료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법무부는 유사 사이트가 수수료를 받는 반면 공식 사이트는 받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K-ETA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K-ETA는 별도의 전자여행허가로, 환불되지 않는 신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제출 시기
한국 표준시(KST) 기준으로 한국 도착 3일(72시간)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72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e-Arrival Card는 효력을 잃으므로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입국카드에 대해서는 공식 출처마다 다릅니다.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공지에서는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 기간 동안 종이 카드와 전자 카드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FCDO는 종이 입국신고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행 전에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K-ETA가 있으면 e-Arrival Card가 필요합니까?
- 아니요. 유효한 K-ETA 승인 소지자는 종이로든 온라인으로든 입국카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 나라는 K-ETA 면제 국가입니다. e-Arrival Card가 필요합니까?
- 네, K-ETA가 없다면 입국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신 수수료를 내고 자발적으로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러면 입국카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K-ETA 한시적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한국 e-Arrival Card는 무료입니까?
- 네. 공식 사이트 www.e-arrivalcard.go.kr에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별도의 여행허가인 K-ETA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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